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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A)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폐기물의 종류 일람표
정    의 분
류
종         류 내           용

폐기물이란?
 
1 쓰레기
2 큰쓰레기
3 연소찌
  꺼기
4 汚泥
5 분뇨
6 폐油
7 폐酸
8 폐알카리
9 동물의
   사체
10 기타
  오물또는
  불필요물
  이며 固型   또는 液 狀 의 것(방사성 물질 및 이로인해 오염된 것을 제외)

 
 
 
  
  

    
 
 
 
 
 
 
 

일
반
폐
기
물

1 쓰레기
2 큰쓰레기
3 분뇨 및 분뇨정화조와 관계
  되는 汚泥
4 기타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산
 
 
 
업
 
 
 
폐
 
 
 
기
 
 
 
물
 

*
法
第
2
條
4
項
·
令
第
2
條
*

법
 
 
률
1 연소찌꺼기
  

석탄 찌꺼기, 소각로의 남은 재, 爐청소 배출물,
기타 소각 찌꺼기

2 汚泥

활성 汚泥법에 의한 잉여汚泥, 펄프 폐액汚泥, 동식물성 원료사용 공업의 배수처리 汚泥, 빌딩피트 汚泥, 카바이트 찌꺼기, 赤泥, 탄산칼슘 찌꺼기 등 공장배수 등의 처리 후에 남는 흙탕 같은 것 및 각종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흙탕 같은 것.

3 폐油

윤활류계, 절연유계, 세척유계 및 절삭유계 폐유류, 폐용제류 및 타르 피치류 등 광물성유 및 동식물성 유지와 관련된 모든 폐유

4 폐酸 폐황산, 폐염산, 각종 유기 폐산류 등 모든 산성 폐액
5 폐알카리 폐소다액, 금속 비누액 등 모든 알카리성 폐액

6 폐플라스틱류

합성수지 조각, 합성섬유 부스러기, 합성고무 조각 등 합성 고분자에 화합물과 관련된 固形 液狀의 모든 폐플라스틱류

시
 
 
행
 
 
령
1 종이류

펄프 제조업, 종이 제조업, 종이 가공품 제조업, 신문업, 출판업, 제본업, 인쇄물 가공업에서 나오는 종이조각 및 PCB를 바른 종이 부스러기

2 나무류

건설업과 관련된 것(공작물의 제거에 수반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및 목재 또는 목재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포함), 펄프 제조업, 수입목재 도매업에서 나오는 목재조각, 톱밥, 나무껍질류 등

3 섬유류
  

의복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이외의 섬유공업에서 나오는 솜 부스러기, 양모 부스러기등의 천연 섬유 부스러기

4 동식물성찌꺼기

식료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향료 제조업에서 나오는 엿찌꺼기, 품찌꺼기, 양조 찌꺼기, 발효 찌꺼기, 생선 및 동물뼈 등

5 고무조각 천연 고무조각
6 금속조각 철강, 비철금속의 연마칩, 적삭칩 등

7 유리조각 및 도자기조각

유리조각, 내화벽돌 조각, 도자기 조각 등

8 광산제련찌꺼기

高爐, 平爐, 전기로 등의 찌꺼기, 큐폴라의 찌꺼기, 불량 광석, 불량 석탄, 분탄 찌꺼기 등

9 건설폐자제
  

공작물의 제거에 수반하여 생기는 콘크리트 파편, 벽돌 파편 기타 이와 유사한 불필요물

10 가축분료

축산 농업에서 배출되는 소, 말, 돼지, 면양, 산양, 닭 등의 분료

11 가축의 사체

축산 농업에서 배출되는 소, 말, 돼지, 면양, 산양, 닭 등의 사체

12 그을림

대기오염 방지법에 규정한 매연발생 시설 또는 汚泥, 폐油, 폐酸, 폐알카리, 폐플라스틱류, 상기 1에 열거한 것으로 PCB를 코팅한 종이조각 또는 상기 6에 열거한 것으로 PCB가 부착 또는 봉입한 금속조각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이며, 집진시설에 의해 집진한 것

13 기타

연소 찌꺼기, 汚泥, 폐油, 폐알카리, 폐플라스틱류 또는 상기 1~12에 열거한 산업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처리한 것이며, 이들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


(주)

(1) 하수도 汚泥는 산업 폐기물
(2) 市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소찌꺼기]는 일반 폐기물
(3) 수입한 폐기물(위표의 산업 폐기물, 航行 폐기물, 휴대 폐기물 제외)는 산업 폐기물
(4) 다만, 위표에서 改正 폐기물 처리법(표 B)에 의거한 특별관리 폐기물이 우선이다.



(표 B) 改正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한 특별관리 폐기물 일람
(1991년 10월 5일 공포, 1992년 7월 4일 시행)
[改正 폐기물 처리법]에 규정된 특별관리 폐기물은 [특별관리 일반폐기물]과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이 있다. 이것들은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표 A) 가운데 폭발성, 독성, 감염성,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性狀을 가진 것으로서 아래표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종       류 비       고

특
별
관
리
일
반
폐
기
물

PCB를 사용한 부품

일반 폐기물인 폐에어컨디셔너, 폐텔레비젼 수신기, 폐 전자렌지에서 떼어낸 것.

그을음

1일의 처리능력이 5톤이상의 쓰레기 소각시설 가운데, 소각재와 그을음이 분리하여 배출되는 것에 설치한 집진장치에서 포집한 그을음.

감염성 일반폐기물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혈액이 묻은 가제 등의 오염성 병원체를 함유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일반 폐기물

특
별
관
리
산
업
폐
기
물

폐油

산업 폐기물인 휘발유류, 등유류, 경유류

폐酸

수소이온 농도 지수(pH)가 2.0이하의 폐酸

폐알카리

수소이온 농도 지수(pH)가 12.5이상의 폐알카리

감염성 산업폐기물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혈액, 사용산 주사바늘 등의 감염성 병원체를 함유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산업 폐기물

특
정
유
해
산
업
폐
기
물

폐 PCB 등 및 PCB
오염물

改正전의 폐기물 처리법에서 폐PCB 등 PCB 오염물로 정한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

폐석면 등

건축물에서 제거한 飛散性의 뿜칠한 석면, 석면함유 보온재 및 그 제거공사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시트 등 대기오염 방지법의 특정 그을음 발생시설을 가진 사업의 집진장치에서 집진한 飛散性 석면 등

改正전의 폐기물
처리법의 유해 산업폐기물

改正전의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별 3의 유해 산업폐기물 또는 차단형 최종 처분장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산업폐기물(중복이 있음)
시행령의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연소찌꺼기, 그을음이 판정기준을
초과한 것

 
폐기물의 처리 업무절차
1.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외의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책임은 시,군,구청에 있으며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이나 대행업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한다.


2.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로서 수질,대기,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일체를 말한다.
 
  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폐수처리오니,광재,분진,소각재,도자기편류,연소재,폐사,폐합성수지,고무,섬유,폐내화물,안정화 및 고형화물,
     폐흡착제, 흡수제등

  ②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은 법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폐기물 관리법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
     *법44조의2에 의한 재활용신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고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③ 배출자의 의무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0조 ①∼③항 관련--법61조 2항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양벌 규정)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규정에 의한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100㎏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④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한자 중 변경사유 발생 1개월이내(1항4호 해당자는 처리하기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이 50% 증가한 경우.
     2)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일일평균 300㎏(1항2호의 경우 100㎏)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작성(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벌금)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인계서 작성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업체의 폐기물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 즉, 100㎞이상 초과하여 운반시는 인계서를 작성합니다.
 
     2)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톤 이상 배출시.
     *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중 오니는 월평균 1톤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평균5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⑥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과 목록형대장의 기록보존 (법제41조 시행규칙제 42조 관련)
 
     1) 폐기물을 처리후 처리 상황을 별지16호 서식에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16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4호의7서식의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익년 2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본을 제출한다.
 
  ⑦ 실적보고 (법 제43조①항 시행규칙 제44조관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매년 폐기물 발생,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별지30호 서식 사용.
    
     2)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이내 보고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⑧ 보관기준
 
구 분 보 관 기 준 예 외
사업장폐기물 90일 초과금지 3톤미만
지정폐기물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폐논약,pcb함유,유기성오니--45일초과 금지
1년간
2톤 미만
그외 폐기물 ---60초과 금지
건설폐기물 90일초과 금지 8톤 미만
 
3. 건설폐기물
 
건설현장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역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며 위탁처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체 등 적법한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부 업무처리 방법은 사업장폐기물과 동일합니다.

 
4.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중에서 폐산 폐유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 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자의 처리 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위탁 받은자의 수탁확인서
 
  ②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자.
 
         가. 폐유, 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사(폐사), 폐내화물,도자 기편류, 소각잔재물,안정화고형화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중 그 배출량이 각각 월50㎏이상이거나 합계가 100㎏이상인 폐기물.
         나.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폐페인트,폐락카 중 그배출 량이 각각 월100㎏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월200㎏이상인 폐기물.
         다. 배출량이 월500㎏이상인 오니. 라. PCB 함유된 폐기물
         마. 폐유독물 바.감염성폐기물 사.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
 
  ③ 지정폐기물 인계서 작성 대상
 
구 분 폐기물인계서 폐기물간이인계서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
  폐사,소각재,폐유기용제,폐유
각각 월평균 100㎏이상
합계가 월평균 200㎏이상
각각 월평균50㎏∼100㎏미만
합계 월평균100㎏∼200㎏미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
  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폐석면
각각 월평균 200㎏이상
합계가 월평균 400㎏이상
각각 월평균100㎏∼200㎏미만
합계 월평균200㎏∼400㎏미만
-오니 월평균 1톤이상 월평균 500㎏∼1톤미만
-pcb,폐유독물,감염성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음
 
  ④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법 25조의7)
 
     배출자는 전년도에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상황 등에 관한 정산서를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처리증명 서류의 보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다음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기본적 처리 증명, 인계서-- 처리증명 서류를 처리전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2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
 
     2) 폐기물 정산서--3월 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출명령불이행2년이하, 1000만원)
 
     3) 폐기물인계서 또는 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
 
     4) 16호 서식의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
 
     5) 30호 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익년 2월말일까지 관할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
 
  ⑥ 폐기물보관 기준
 
구 분 보 관 기 준 예 외
사업장폐기물 90일 초과금지 3톤미만
지정폐기물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논약,
pcb함유,유기성오니--45일초과 금지
1년간
2 톤 미만
그외 폐기물 --60초과 금지
건설폐기물 90일초과 금지 8톤 미만
 
5.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 적출물,탈지면,실험동물의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19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0년 8월9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